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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 못 한 ‘최저임금 9860원’

누구도 만족 못 한 ‘최저임금 9860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0 00:34
업데이트 2023-07-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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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2.5%↑… 월급 206만원
노동계 요구 ‘1만원’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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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5만 16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예상을 밑도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가 내놓은 9860원을 결정했다. 재적위원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노동계) 8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최임위가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며 심의를 이어 가면서 한때 2009년에 이어 역대 8번째 노·사·공 합의결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끝내 합의 없이 표결이 이뤄졌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으로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또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된다. 당정이 개편 논의 중인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된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낮은 인상률에 대해 “인상률 2.5%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로,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과거 노동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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