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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도 부모가 ‘영아 유기’… 인터넷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보내

이천서도 부모가 ‘영아 유기’… 인터넷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보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19 13:54
업데이트 2023-07-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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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입건…경기남부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 총 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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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이천에서도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긴 부모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10여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으며, 이어 이 글을 본 C씨가 연락해 오자 시내에서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C씨와의 만남 자리에는 A씨의 남편 B씨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천 사건 역시 A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당초 이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발표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는 246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찰은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고,나머지 136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수사 종결 및 진행 중인 사건의 대부분은 베이비박스 인계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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