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일 뿐… 매뉴얼 밖 안전 못 지켰다

‘권고’일 뿐… 매뉴얼 밖 안전 못 지켰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7-19 02:06
업데이트 2023-07-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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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등급 따라 자율 통제
상황전파도 홍수경보까지만 전달
“선진국은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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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소방?경찰 등 관계자들이 내부 정리작업 및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2023.7.18 연합뉴스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소방?경찰 등 관계자들이 내부 정리작업 및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2023.7.18
연합뉴스
“2개월만 빨랐으면….”

느슨한 안전규정과 불완전한 매뉴얼이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위험 등급은 3등급이다. 이 등급은 침수이력, 차량통행량, 지하차도 연장, 배수시설 등 행정안전부가 2019년 마련한 지하차도 관리규정의 8가지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침수위험도를 기준으로 1등급은 ‘매우 높음’, 2등급은 ‘높음’, 3등급은 ‘보통’을 의미한다. 궁평2지하차도가 위험도가 높지 않은 시설로 분류된 것은 강이나 하천 등 지하차도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은 허술한 평가항목 때문이다.

높은 등급일수록 지하차도가 갖춰야 할 안전시설이 많은데, 궁평2지하차도는 3등급이다 보니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다. 1등급과 2등급만 의무다. 이 시설은 침수나 교통사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원격으로 지하차도 입구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장치가 있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였을 것 같다”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선제적 조치를 위해 오는 9월쯤 원격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설치 의무 대상이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도 구멍이 많다. 행안부는 1등급은 예비특보, 2등급은 호우주의보, 3등급은 호우경보 발효 시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상황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통제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지하차도 내 물 높이가 10㎝에 도달하면 차단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충북도는 물 높이 기준이 50㎝다. 도는 여기에다 하천수위, 교량수위, 시우량, 기상특보도 고려해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고 당일 하천수위, 교량수위, 기상특보 등 3가지 위험신호가 동시에 발생한 긴급 상황이었지만 지하차도 안에 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충북도는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차가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럴 때 미호강 등 외부 상황을 고려해 차를 막으면 민원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물 높이가 45㎝만 되면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논문이 있다”며 “충북도 매뉴얼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은 권고사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자의적으로 판단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황 전파도 보완해야 한다. 홍수통제소는 홍수경보 상황까지만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홍수경보보다 심각한 계획홍수위 도달 사실은 알릴 의무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사고 당일 오전 6시 30분쯤 미호강이 계획홍수위까지 올라왔지만 충북도는 이를 몰랐다. 홍수통제소가 적극 대응 차원에서 관할 구청인 청주 흥덕구청에 미호강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지만 구청은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며 충북도에 전달하지 않았다. 구청이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3-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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