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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표결로 결정될듯…노동계 7차 수정안 거부

내년 최저임금 표결로 결정될듯…노동계 7차 수정안 거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18 16:34
업데이트 2023-07-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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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4차 전원회의서 노사간 인식차 팽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및 중재안 제시 관심
노사간 합의 유도 무산, 1만원 돌파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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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사진 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사진 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율 인상은 소상공인의 희망을 빼앗는 것”(경영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종 논의에서도 노사간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위원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요구한 제7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등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 2배 이상 높다”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인상은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문제는 사업주가 대기업 아닌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지급률이 가장 낮은 업종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소득구조 개선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요구에 노동계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저율의 인상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물가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의 동결안 및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는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익위원들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고 최임위 심의 기초 자료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 법이 정한 기준대로 논의되어야 하는 데 사용자 제시안은 물가인상률도 반영 안된 삭감 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초 제시안 격차(2590원)에서 크게 좁혀지면서 7차 수정안을 통해 이견을 좁힐 경우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노동계가 7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관심은 1만원 돌파 여부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다. 현행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일은 2016년 108일이었으나 이날 기준 109일이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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