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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봇물 속 법제화 될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봇물 속 법제화 될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7-17 17:20
업데이트 2023-07-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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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로 임시회 소집 유보 법안 발의…“특권 내려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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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4월 30일 서울 송파배드민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송파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4월 30일 서울 송파배드민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송파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지 않은 2명(김웅·권은희) 중 한명으로,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이재명 ‘방탄’ 논란 속 국회법 개정안 7건 발의
“여야, 이번에는 논의해야”…합의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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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한이어서 개헌 없이 폐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총 7건이 발의됐다. 주로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등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으로, 올해 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에서 줄을 이어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 유의동, 윤상현, 조해진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수용할 경우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운동을 주도한 이태규 의원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고, 임시회를 열지 않도록 우회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권은희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려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은 삼권분립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실질적 법안 개정보다 ‘선언적 의미’에 방점을 찍고 있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간 의견이 나뉠 수도 있다.
이민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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