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 불법 32개 건물 강제철거 초읽기

파주 ‘용주골’ … 불법 32개 건물 강제철거 초읽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7-17 14:30
업데이트 2023-07-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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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3월 7일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서 진행하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행사 모습.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3월 7일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서 진행하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행사 모습.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성매매 집결지(일명 용주골) 해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서는 이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한다고 건물 소유자에게 알렸다.

앞서 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철거업체를 입찰로 선정했다. 지난 2월에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무단 증축한 주택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1개 동은 소유주가 직접 철거했으며,주택 2개 동은 일부 철거했다.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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