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마무리…효력 적은 시정명령만

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마무리…효력 적은 시정명령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7-17 11:24
업데이트 2023-07-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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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지난 3월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사 형설앤 측에 17일 미배분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형설앤 측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이 작가 사후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가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3월 이 작가와 사업권 계약을 맺은 장진혁 형설출판그룹 대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저작권 지분 포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론이 들끓자 문체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뒤 3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체부는 우선 피신고인인 형설앤이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형설앤은 이에 따라 그동안 미배분한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판단에 대해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삼았다. 당시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사업화를 위해 장 대표와 ‘검정고무신’ 캐릭터 9개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지기로 계약했다.

지분율은 이우영 27%, 이영일 27%, 장진혁 36%, 이우진 10%로 결정했지만, 이후 장 대표가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로 매입해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대가는 전혀 없었다. 반면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에 투자와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앤 측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는 모든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었다. 반면 정작 형설앤은 관련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작가들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모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여러 차례 형설앤에 요구했지만, 형설앤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삼았다.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형설앤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 이행시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다만 형설앤 측이 대책위와 민사 소송 중이어서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과태료 500만원은 3차 미이행 시 적용하는 최대 금액이다.

문체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해진 법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했고, 향후 형설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뿐”이라면서 “다만 대책위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일부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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