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업무와 사망 연관성 없다”
평소 동료에 “더워서 힘들다” 호소
고인의 생전 문자메시지. JTBC 방송화면.
15일 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차량사업소에서 일하던 A(42)씨는 지난달 28일 운행을 마친 지하철을 청소하던 중 쓰러졌다.
동료에게 발견된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지상에 머무르던 지하철의 내부는 햇볕을 받아 뜨거운 상태였다. A씨는 그동안 동료 등에게 무더위 속 이뤄지는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이 된 A씨 휴대전화에서는 생전 동료에게 “너무 더워서 미치겠다” “날도 덥고 사람도 한 명 적어서 그런지 더 힘들더라” 등 고충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
고인은 먼지 묻은 작업복과 낡은 작업화를 남겼다. 유족은 JTBC에 “(열차) 안에는 물과 선풍기가 없다”며 “휴게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수기 같은 거 하나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측은 특별히 무리가 될 작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일 낮 기온은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공사 내부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업체에서 물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했다더라. 최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했고,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업무와 사망 사이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폭염 속 쓰러지는 노동자들폭염 속 노동자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자가 더위로 숨졌을 경우 사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9일에도 경기 하남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29세 남성 B씨가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당시 낮 최고기온은 33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B씨가 카트를 밀며 다닌 거리는 총 17km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