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시모가 말끝마다 욕설했다는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말끝마다 욕하는 남친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남자친구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양가 가족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했다.
A씨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예비 시모의 발언으로 분위기는 점차 바뀌게 됐다.
그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욕을 말끝마다 붙이더라. 저희 가족은 점점 표정 안 좋아지고 나머지 가족들도 예비 시모를 말려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시모는) 상견례에서 할 이야기도 아닌 본인 과거 시집살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혼자 너무 흥분해서 그때로 돌아간 듯이 조절이 안 되는지 자꾸 욕을 하더라”고 했다.
최악의 상견례를 마쳤다는 A씨는 “돌아오는 길에 엄마한테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다. 남자친구한테도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상견례 일은 엄마 실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엄마 말투가 좀 거칠 뿐이지 나쁜 뜻은 없었다’며 헤어질 수 없다고 자꾸만 연락이 온다”고 밝혔다.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저러는 거다”, “습관이다. 어머니가 나쁜 뜻이 없었다는 건 이해한다”, “상견례에서 저런 말 하는 거 보니 끝장 다 보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법상 약혼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때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및 그 밖의 불치병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이다.
또 상대방의 학력, 직업 사칭, 재산상태에 대한 기망, 중대한 모욕, 폭행 및 폭언 애정 상실, 시부모님의 폭언, 혼수 갈등 등도 해당한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