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왼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3월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 전 장관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직원들의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4대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건넨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4대강위원회는 4대강의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자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김 전 장관이 4대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을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를 유도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 등이 핵심이다.
이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은 같은 해 1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