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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 노사, 간극 못 줄이고 ‘평행선’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 노사, 간극 못 줄이고 ‘평행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14 00:30
업데이트 2023-07-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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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1만 620원 vs 사측 9785원
협상 난항… 18일 결정될 수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오리무중’이다. 생계비 보장과 물가상승 부담을 들어 ‘고율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지불 능력 한계로 ‘소폭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 간 간극이 줄지 않고 있다. 13일로 예상됐던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심의 마지노선인 오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노사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그로기 상태’, ‘생존임금’을 거론하며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폐업’, ‘한계상황’을 내세워 대치가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핵주먹 펀치’로 이제 더이상 생계를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10년 전 생존임금 1만원이 희망임금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소득은 92로 낮아진 반면 대출은 151로 급증해 폐업을 고민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2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이어 갔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1만 2210원)에서 1590원 내린 1만 620원을, 경영계(9620원)는 165원 올린 9785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격차가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835원으로 크게 줄면서 노사 간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제출해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수정안 논의가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가 최대 관심으로 대두됐다.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 2년간 적용된 산식 적용을 전제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못 미치게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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