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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해”

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7-13 17:49
업데이트 2023-07-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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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수용자 살해’ 무기수
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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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공주교도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과하다”며 사실상 감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함이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데도 원심이 양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교도소 내 범행이어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코로나19 탓에 운동이 제한된 고밀도의 교도소 환경이 수용자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말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미필적 고의’ 아래 이뤄진 점,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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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이미지. 서울신문DB
폭력 이미지. 서울신문DB
범행 당시 만 26세였던 이씨의 나이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종래부터 다수의 판례가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다수 판례에서 20대 범죄자는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도 이씨에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어 합의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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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된 사형
현행법상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2000년 한 해에만 8명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016년 이후엔 단 한 명도 사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엔 지인과 공범을 연달아 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GOP 총기 난사’로 5명을 숨지게한 임모씨가 마지막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한 건도 사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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