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딸 보호하지 않은 친모 법정구속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딸 보호하지 않은 친모 법정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7-13 15:42
업데이트 2023-07-13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지법 “보호자 의무 방기” 징역 1년6월 선고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중학생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친딸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음에도 딸과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다.

B씨는 의붓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딸과 친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