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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킬러 규제’ 혁신 과감하게 추진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 “‘킬러 규제’ 혁신 과감하게 추진할 것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7-13 10:11
업데이트 2023-07-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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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대한상의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대한상의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명 킬러규제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기후 위기가 환경 보전의 당위성을 넘어서 기업 경영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 적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강연을 마친 한 장관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국제기구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과·부족분을 거래해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규제 시장’과는 구분된다. 환경부는 협약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의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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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 회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요한 것은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라며 “원팀이 돼서 감축 실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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