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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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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모(31)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B씨를 속여 76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이 예치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이후 A씨는 2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762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가중해 다시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장애인을 속여 모친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