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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 댓글에… 피해자만 운다

악의적 허위 댓글에… 피해자만 운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7-12 01:59
업데이트 2023-07-1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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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등 유명인에 악성 댓글
기업은 매출 피해 회복 어려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필요”

최근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 등이 달린 것을 계기로 악성 댓글 세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명도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에 앞장서는 이들을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빗대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라고 부른다. 악성 허위 정보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및 사망설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올해 초 중년 배우 A씨는 자신이 투병 사실을 숨기고 촬영하다가 숨졌다는 황당한 동영상이 올라오자 직접 “살아 있다”며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20대 배구선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밝힌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런 피해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맥도날드 감자튀김 이물질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익명 게시판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온 뒤 누리꾼이 ‘쥐 실험을 해 봐서 보자마자 쥐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추정 글을 쓰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업체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일부 매체가 네티즌 반응을 옮기며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매출 감소 등 금전적 타격을 입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물질은 감자가 맞다”고 확인해 일단락됐지만 업체의 피해는 막대했다.

7년 전 기술 탈취 관련 소송에 휘말렸던 현대자동차는 의혹을 벗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악플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6년 B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기술을 훔쳤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협력 업체는 안중에 없느냐’는 등의 비방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문제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악성 댓글을 단 여성에게 무려 11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2023-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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