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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조력자살 동행한 가족… 방조죄 적용 가능해도 처벌은 어려워[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스위스 조력자살 동행한 가족… 방조죄 적용 가능해도 처벌은 어려워[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3-07-11 18:35
업데이트 2023-07-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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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방조’로 볼까

생명권 주체 스스로 임종 선택
동행 ‘방조 가담’ 기소 사례 없어


임종을 앞두고 스위스로 가 조력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말기 환자가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대목은 동행인이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내린 결정이지만 행여나 동행한 가족이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2항)로 처벌받게 될까 봐 ‘가족 모르게’ 떠나려는 이들도 있다.

11일 현재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숨진 한국인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동행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진 않았다.

실제 스위스 조력자살에 가족이나 지인이 따라간 경우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 다수는 현행법상 자살방조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순수하게 동행한 가족이나 지인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자살방조의 고의성이 있거나 사회 정의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나라로 가서 이를 시행한다면 한국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다’. 형법이 속지주의뿐 아니라 속인주의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마리화나가 합법인 나라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처벌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방조’로 볼 수 있느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방조에는 ‘총·칼 등 자살 도구를 빌려주거나 조언·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족이 조력자살 임종에 동행하는 일조차 자살방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존엄사를 위해 본인이 스스로 택한 임종 행위를 자살로 간주해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련 변호사는 “현행법상 동행도 자살방조죄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를 존엄사에 동행한 가족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생명권의 주체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동행만으로 기소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마련의 계기가 된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김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신현호 변호사는 “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설령 자살방조가 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조력자살과 관련해 기소된 사례가 없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이나 친구가 따라간 것만으로는 이들이 의사의 조력자살 ‘방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역시 이를 자살방조죄로 기소했을 때 국가가 얻을 공공의 선이 과연 무엇인가를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존엄사의 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조력자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방조죄 적용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남준희 변호사는 “현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자살방조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현행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조력자살을 금지한 법령에 잇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이 바뀌는 추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스위스에서 조력자살한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독일은 이를 막겠다고 2015년 자살관여죄를 신설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유럽 각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나서면 좋을 것 같다”면서 “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유영규 부장, 신융아·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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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2023-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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