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 결과 발표
“일부 법인 임원 연봉 4억 넘어… 위탁수수료 조정해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연합뉴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30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지 유통인은 도매시장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않고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농산물 출하자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다른 사례를 전수조사해 미동록 산지 유통을 확인했다.
시 감사위는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최근 5년간 거래는 310억3천200만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유통 과정. 대구시 제공
시 감사위원회는 또 도매시장 법인 임원의 연봉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확인, 위탁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 받는 돈이다.
위탁수수료는 지난 2000년 거래액의 1000분의 60 이하로 정해진 뒤 23년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 3개 민간 법인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이 29억~48억원에 이르고 일부 법인의 경우 임원 급여가 4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도매시장 법인의 과다한 수익은 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간 거래금액이 1조1천억원 규모인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