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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계획’ 라임 김봉현 “조폭 꾐에 넘어간 것”

‘탈옥 계획’ 라임 김봉현 “조폭 꾐에 넘어간 것”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11 13:37
업데이트 2023-07-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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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혐의에 대해 “조폭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탈옥 기도를 적극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심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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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주 계획 도와준 친누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김봉현 도주 계획 도와준 친누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동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계획한 날짜가 임박하자 “4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밖에 있는 친누나 김모(51)씨는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실제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수감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그는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 사이에 달아나는 등 여러 가지 도주 시나리오를 꾸몄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씨를 이달 3일 체포하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면서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김 전 회장)은 정신이 홀린 사람마냥 돈을 주게 됐다”면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전에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며 “변호인도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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