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고위층 참석 조사
경찰이 정·관계 인사의 사교 모임 참석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0일 정례 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이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A 회장이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주최한 사교 모임에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지난달 보도했다. 이러한 모임이 4년간 20여 차례 열렸고,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공무원 등 전·현직 공직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임 장소로 거론된) 식당의 관계자 등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청탁금지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2023-07-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