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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사교모임’ 청탁금지법 위반 내사

‘정·관계 사교모임’ 청탁금지법 위반 내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7-11 00:28
업데이트 2023-07-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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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 고위층 참석 조사

경찰이 정·관계 인사의 사교 모임 참석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0일 정례 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이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A 회장이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주최한 사교 모임에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지난달 보도했다. 이러한 모임이 4년간 20여 차례 열렸고,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공무원 등 전·현직 공직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임 장소로 거론된) 식당의 관계자 등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청탁금지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2023-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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