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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당장 쓸 돈 없어 보험 해지?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우선 알아보세요

[알쓸금지]당장 쓸 돈 없어 보험 해지?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우선 알아보세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7-08 10:00
업데이트 2023-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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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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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찾게 되는 데요, 이때 보험 해지를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해지했다간 그동안 낸 보험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경기가 안 좋았던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6월 3조원에서 10월 6조원으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간 낸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보험료 자동대출납입과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대출납입’은 일정기간 동안 자동으로 대출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로 유니버셜보험 상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의 규모와 보험료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여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낸 것으로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보장 금액이 감소하는 대신 추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 중 불필요한 보장은 빼서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감액제도’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을 해지 처리해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자는 이후 감액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보험에 최초 가입할 때 최소 가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감액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최소 가입 금액에 가입했다면 감액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데요,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다는 점과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므로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각 채무가 소멸되는 것)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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