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전수조사 대상…지자체 확인 전화 받고 5년 전 범행 자수
광주경찰청사 전경.
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6일 밤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주거지에서 생후 6일된 딸을 방치해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 상태로 출산한 이후 직업도 없이 홀로 아기를 양육하는 게 벅차 3시간 동안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며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다음날 새벽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은 A씨는 압박을 느끼고 전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