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씨 등 원하청 안전 책임자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씨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 6개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들 8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씩,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울산 동구의 조선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석유저장탱크에 장착된 무게 18t의 임시 경판을 해체하는 중 협착사고로 숨지는 등 2020년 5월까지 총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산재로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선업체는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이 1136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도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1136건을 적발했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산재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사건 이후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한 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