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
10개 업소, 13건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석유를 유통·판매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경남지역 한 주유소에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 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000ℓ, 총 7600만원어치를 A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 목적으로 올해 1∼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한 자동차용 경유를 2개 주유소에서 총 15억 9500만원어치, 103만 6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남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178만ℓ, 총 2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주유업자 D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있다. 경남특사경은 D씨는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 대여자로 판단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특사경은 석유 유통판매업계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 등 공조·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가짜 석유인줄 알면서 쓴 사람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정량미달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