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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산후우울증’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산후우울증’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06 14:43
업데이트 2023-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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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 김대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으나,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했다.

A씨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산후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남편과 둘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아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아기를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고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음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생명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이기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바꿀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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