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세 어르신, ‘천세축하금’ 500만원 받았다

111세 어르신, ‘천세축하금’ 500만원 받았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06 09:25
업데이트 2023-07-06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만원 상당 가족사진 촬영권도
전국 최초…효행 장려 조례 근거


이미지 확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 3일 관내 111세 어르신댁을 방문해 천세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 3일 관내 111세 어르신댁을 방문해 천세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1000세 축하금’ 전달이 이뤄졌다.

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3일 오후 천세축하금 주인공인 A(111)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축하금 50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

이 축하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광주 남구는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 천세축하금과 축하패를 제공한다.

111세와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준다.

또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에게는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올해 남구에서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모두 16명이다.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은 A어르신을 포함해 41명이다. A어르신 다음으로 연세가 많은 분은 106세 어르신 2명이다.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 번씩 10만원의 장수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46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효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