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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의 통일직설] 통일정책, 헌법으로 돌아가자/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의 통일직설] 통일정책, 헌법으로 돌아가자/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입력 2023-07-06 00:59
업데이트 2023-07-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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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에서 북한 분리는 통일 포기
‘어떤 통일이든 좋다’도 반역사적
분단 고착 맞서 자유민주 통일과
북한 주민 보호 노력이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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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3조) 북한 지역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통일정책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북한’이라는 말은 현재 관할권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북쪽 지역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장차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회복해 통일국가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과 통일 의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모양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는 원래 역사ㆍ지리적으로 한 덩어리다. 한국인의 삶의 원형은 한반도에서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타자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바람직한 원형을 되찾겠다는 의지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결 의지이자 자강 의지다. 통일 목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크고 강한 나라이지만 이를 포기하면 작고 약한 나라가 된다.

지난 주말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했다. 특이한 점은 그러한 결정을 대남 부서가 아닌 외무성이 발표한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북한은 남북한 관계에서 국가성을 강조하며 남북한을 별도의 독립된 국가로 보고자 하는 동향이 있었다. 2015년 북한은 뜬금없이 ‘평양표준시’라는 것을 내세워 남북한의 정체성을 달리하고자 했다. 서로 신경쓰지 말며 살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울말과 한류가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남북 간 단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영구분단에 호응하는 주장이 있다. 통일할 수도 없고 통일할 필요도 없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남북 간에 합의했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폐기하고 두 국가 간의 공존 관계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남북 두 국가 간의 평화공존을 ‘사실상 통일’로 보자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거나 ‘남북이 따로 살 수 있다’는 일도 있었다. 북한을 지칭할 때 굳이 ‘한’을 빼고 ‘북’으로만 부르는 방송이 있었고 국토 면적을 10만㎢라고 외쳐 대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지도를 휴전선 이남으로만 그리는 언론사들도 있다. 그러한 말과 영상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우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로우며 잘사는 문화국가, 통일한국이어야 한다. 통일된 나라가 자유가 없고 인권이 말살되며 빈곤한 ‘동물농장’ 전체주의 국가라면 그런 통일은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전후 150여개 신생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다. 이는 자유민주질서에 의한 통일이 정당함을 증명한다. 남북한 주민에게 이를 강조하자.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8000만 한국인에게 훨씬 더 큰 자유와 인권ㆍ복리를 가져올 것이다. 통일한국은 세계 열강급의 리더 국가로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인의 역사적 사명이요 꿈이다.

북한을 영토에서 떼어내고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의 성공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어떤 통일도 좋다는 통일지상론도 통일의 기본 가치를 망각한 것이며 반역사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강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북한과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단 고착 움직임에도 맞서야 한다. 나아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등 북한에 대해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2023-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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