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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한전 일부 승소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한전 일부 승소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05 16:25
업데이트 2023-07-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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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강원도·고성군·속초시 400억 청구
1심 “상환책임 20%…6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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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강원도 고성 산불이 번진 속초시 미시령로에서 강풍에 불씨들이 날리고 있다. 2019.4.5 연합뉴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 산불이 번진 속초시 미시령로에서 강풍에 불씨들이 날리고 있다. 2019.4.5 연합뉴스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정부·강원도·고성군·속초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정부는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한전이 정부에 28억여원, 강원도에 15억여원, 고성군에 13억여원, 속초시에 3억여원 등 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가 애초 한전에 청구한 금액은 총 400억원이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 한전이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상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한 뒤 비용상환 의무 범위와 책임을 판단했다.

비용상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했고, 한전이 이재민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정부가 지급한 비용도 뺐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생계비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원으로 보고 비용상환 범위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교육비와 임시 주거시설 설치 비용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임시 주거시설 설치 비용 상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을 등 고려해 비용상환청구 대상에서 전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해 피해보상금 562억원을 지급한 점, 재난지원금에 산불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비용상환책임을 2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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