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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에 발 넣었다뺐다 운행 방해… 수천만원 물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문에 발 넣었다뺐다 운행 방해… 수천만원 물수도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03 06:41
업데이트 2023-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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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넣어다 뺐다 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난달 23일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넣어다 뺐다 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술에 취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 거액을 물어내고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시설물을 망가뜨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 장애는 총 108건이다.

공사는 지하철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다.

일례로 공사는 최근 2호선에서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30대 중반의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발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자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위치한 안전 펜스를 하부로 내던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행위가 재물손괴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 이용을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스파크가 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영향으로 7호선은 15분 동안 운행을 중단해야 했지만, 승객은 직원이 카트를 꺼내자 별다른 사과 없이 바닥에 떨어진 채소류를 챙겨 역사 밖으로 나갔다.

공사는 형법 제186조(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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