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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위한 ‘공공부조제’ 기초생활보장제도[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위한 ‘공공부조제’ 기초생활보장제도[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입력 2023-07-02 17:27
업데이트 2023-07-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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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과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과정
정부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대표적인 공공부조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과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했으나, 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았고 급여 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단 지적이 계속됐다.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혜자가 극히 적어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떠났다. 세 모녀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다.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그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모든 급여를 통합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거, 교육, 생계, 의료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된 ‘맞춤형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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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 추이
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 추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으로 제도권 지원을 받는 대상은 여전히 적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01년 기준 142만명으로 인구 대비 3.2%였다가 2019년까지 2%대 후반~3%대 초반의 수급률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4.8%가 됐다. 지난 5월 기준 4.9%다.

수급자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위기가구가 발굴되더라도 엄격한 수급 선정 기준 탓에 극소수만 기초생활수급제도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접 복잡한 절차를 다 밟아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이 기준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기본 재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을 따져 계산된다.

소득 기준을 맞춰도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의료급여 선정은 가장 엄격해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이 어느 정도만 돼도 제외된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경제력과 본인의 재산·소득 기준 등 수급 선정 조건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에 포기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비(非)수급 빈곤층’이 되고 있다. 이에 수원 세 모녀처럼 제도망 밖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구 인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수급액도 다르다. 예컨대 현재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한 42만 3368원이 된다. 급등한 물가를 감안하면 월세를 내고 식비를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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