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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딸·아들 연거푸 살해 암매장한 친부, ‘장남만 생존’…‘영아살해’ 잔혹사[전국부 사건창고]

젖먹이 딸·아들 연거푸 살해 암매장한 친부, ‘장남만 생존’…‘영아살해’ 잔혹사[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01 13:30
업데이트 2023-07-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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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항소심이 열린 2021년 2월 3일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친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원주 3남매 사건’ 항소심이 열린 2021년 2월 3일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친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5개월 딸·9개월 아들 연속 살해
딸 사망 숨기려고 아들 ‘출생신고’ 안해
두 자녀 다 할아버지묘 근처에 암매장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이지만 예전 공동체의식이 남달랐던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도시화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경기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저지른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수년 전 강원 원주에서는 친부가 10개월도 안 된 딸과 아들을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자 친부모에 의한 영아살해 방지책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2019년 말 황모(25)씨와 아내 곽모(23)씨를 긴급 체포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딸(둘째)을, 2019년 6월 막내아들(셋째)을 숨지게 한 뒤 모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아내 곽씨는 황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다. 둘은 검찰 조사를 거쳐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 2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에 따르면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크게 늘었다. 곽씨도 1심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2021년 5월 부부의 항소심 형을 확정했다.

부부의 형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항소심에서 두 자녀가 숨진 것을 황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황씨 부부의 사체 은닉,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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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양육수당 710만원 부정 수급
구직 않고 5개월 ‘차박’하며 장남도 학대
장남 키·몸무게 하위 1%…“부모 싫다”


황씨(당시 22세)는 2016년 9월 13일 추석을 맞아 원주에 있는 할머니집에 온 큰아버지 등이 “왜 돈벌이를 하지 않고 사느냐”고 하자 아내와 함께 장남(생후 17개월), 딸(생후 5개월)을 데리고 모텔로 옮겼다. 황씨 부부는 2014년쯤 만나 교제하다 아내 곽씨가 임신을 하자 황씨 할머니집에 얹혀살았다. 모텔로 간 황씨는 밤을 새우며 TV를 보다 이튿날 아침에 잠들었다. 방바닥에서 딸과 함께 잠자던 곽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침대 위 황씨를 깨워 “딸이 잠을 안자”라고 했다. 황씨는 딸이 울자 짜증을 내면서 무게 4.3㎏의 두꺼운 이불로 딸을 덮고 계속 잤다. 3시간 정도 지나 이불을 걷었지만 딸의 몸은 식어 있었다.

황씨 부부는 딸이 숨지자 모텔에 머물면서 ‘딸 사망 사실’을 숨기기로 말을 맞추고 같은달 16일 자정 자기 승용차에 딸의 시신을 싣고 원주에 있는 황씨 할아버지묘 근처로 가 삽으로 땅을 파고 암매장했다.

딸을 살해 암매장한 황씨 부부는 2년 후인 2018년 9월 작은아들을 낳았으나 생후 9개월 때 또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황씨가 원룸을 얻어 살던 2019년 6월 13일 오후 1시쯤 거실에서 낮잠을 자다 작은아들이 시끄럽게 울자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0초간 목젖의 윗부분을 눌러 숨지게 했다.

황씨는 작은아들이 숨지자 딸처럼 이불로 감싼 뒤 승용차에 싣고 할아버지묘 근처로 가 또 암매장했다. 황씨는 딸을 살해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작은아들이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아들은 ‘유령’처럼 짧은 세월을 살다 사망신고조차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정빈 법의학자는 “(작은아들) 목젖에서 손을 떼도 저산소증이 생기면 몇 달까지 생존하다 사망할 수 있다”며 “생후 5개월 영아(딸) 전신에 이불을 덮으면 통상 5~7분 안에 사망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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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황씨 자녀 삼남매 중 친부의 범행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남은 장남도 멀쩡히 양육된 것은 아니었다. 황씨는 작은아들이 숨지기 전 두 팔을 잡고 장남과 권투경기하듯이 서로 주먹으로 때리게 했고, 곽씨는 “파이트”를 외쳤다. 부부는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깔깔대는 등 해괴한 짓을 일삼았다.

황씨 부부는 작은아들이 숨지자 원룸을 나와 2019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장남(당시 4세)을 데리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승용차에서 지냈다. 열악한 차량 내 숙식뿐 아니라 충남 태안군, 원주 칠봉유원지 등을 떠돌면서 큰아들에게 공중화장실, 계곡 등에서 찬물로 몸을 씻게 하는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장남의 키와 몸무게는 또래 중 하위 1%에 해당할 정도로 발육이 매우 더뎠다. 장남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머리도, 얼굴도 때려 아팠다”면서 “엄마 아빠 만나기 싫다.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에게 생계를 의탁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황씨는 딸이 숨진 열흘 뒤인 2016년 9월 23일부터 57차례에 걸쳐 총 710만원의 양육·아동수당을 받아 썼다. 아내 곽씨와 짜고 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 넘게 매달 10만~2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다. 황씨는 2019년 4월 가전제품 임대업체와 매달 12만원에 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소기를 빌려 쓰기로 하고 총 730여만원에 이르는 이들 제품을 배달받은 뒤 시중에 팔아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사기를 치기도 했다.

부부의 범행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양육환경 일괄조사로 드러났다. 두 암매장 자녀는 백골 상태였다.

보건복지부 양육환경 조사에서 들통
친부 징역 1년 반→항소심 23년 급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엄벌 필요”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양이 소리가 싫어 6마리를 죽인 적도 있을 정도로 소리에 매우 민감하다”며 “이 때문에 예전에도 (두 자녀의 울음을 멈추려고) 그런 적이 있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2021년 2월 “황씨는 자신의 행위로 두 자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두 자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됐다”며 “미필적 고의의 살해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은아들은 목젖 눌림을 당한 뒤 잠시 생존해 황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숨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아동의 건강과 조화로운 성장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된다는 점에서 모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성인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 부부의 경제적 곤궁은 형편에 맞지 않게 3200만원을 대출받아 그랜저 승용차 등을 렌트하고 낚시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비정상적 생활태도에서 기인한다. 매달 40만원의 양육·아동 수당도 대출금 갚는데 썼다”며 “곽씨도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등 자녀를 보살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만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암매장에도 가담했다”고 했다.

법원은 2021년 3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남에 대한 황씨 부부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출산통보제만 통과, 1년 후 시행
보호출산제는 논란, 국회 계류 중

이 사건이 터진 지 수년이 지난 최근 이와 유사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발생하고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이 2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나섰으나 온전히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에 알려 ‘유령 아동’을 방지하는 제도다. 읍·면·동장은 출생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에게 7일 내에 출생신고하도록 독촉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미통보 의료기관 처벌 조항은 없다.

정부는 또 출생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출산통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등이 ‘익명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 유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천열·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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