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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9 15:36
업데이트 2023-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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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반공무직에 적용 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24년 5월까지 개정해야”
“아동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아 신뢰 불가”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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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있다. 헌재는 이날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3.06.29.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있다. 헌재는 이날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3.06.29. 뉴시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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