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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6만 9000개 감소”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6만 9000개 감소”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6 10:24
업데이트 2023-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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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7만 감소”
청년층·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폭 더 커
최저임금위원회, 27일 제8차 전원회의
직장인 77% “1만 1000원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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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4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4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9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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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 전경련 제공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
전경련 제공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 4000개의 8.9%~22.0%에 해당한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 4000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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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청년층·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전경련 제공
시나리오별 청년층·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전경련 제공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1만 5000개~1만 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감소 폭은 10만 1000개~12만 5000개로 커졌다.

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 5000개에서 최대 2만 9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따르면 20만 7000개~24만 7000개가 추정 감소 폭이었다.

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2만 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최대 19만 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210원 요구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 189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26.9% 많은 것이다.

경영계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9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직장인 77% “최저임금 1만 1000원 이상 돼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 1000원(월 230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만 1000원(월 230만원)이 37.1%로 가장 많았고 1만 3000원(월 272만원) 이상 20.8%, 1만원(월 209만원) 이하 17.9% 순이었다.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5.6%가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월급 인상 액수는 평균 83만 6000원이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9~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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