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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판정 요지 공개…“면밀히 대응”

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판정 요지 공개…“면밀히 대응”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6-23 17:38
업데이트 2023-06-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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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정부가 국민연금 압박해 합병 찬성”
‘배상금’ 한국 주장 인용 “실제 주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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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판정문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취소소송 등 후속 대응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와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은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30일 안에 이번 판정을 내린 중재재판소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정 신청은 판정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절차로, 취소소송처럼 판결을 뒤집거나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재판소는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 기관’, ‘국민연금의 표결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봤다.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찬성투표를 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이자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중재재판소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한미 FTA는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판결이 이번 판정에 인용됐다.

다만 배상금에 대해선 한국의 입장이 인용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지 않았다면 이후 삼성물산의 주식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 가치를 반영해 7억 70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손해를 봤다면 미래 가치가 아닌 (합병 당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재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5350만달러(약 690억원)만 손해액으로 인정됐다. 다만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비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사건 심리에 들어가 5년 만인 지난 20일 최종 판정을 선고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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