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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항소심 불복에 “피해자는 왜 상고 안되나요” 청원

‘돌려차기男’ 항소심 불복에 “피해자는 왜 상고 안되나요” 청원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0 14:30
업데이트 2023-06-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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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가해자 상고…검찰은 안해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
검찰 “항소심서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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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가해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피해자는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라고 말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가해자,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가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즉 더 무거운 형을 내리기 위해 상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양형 부당 주장 못하는 것 한스러워”
피해자 A씨는 “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애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직접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서 20년으로 그쳤다”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라고 호소했다.

청원 취지에 대해 A씨는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 같은데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워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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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는 공소사실(성범죄)이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검찰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년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보복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다른 국민청원에서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뿐”이라면서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신고 버튼을 안 눌러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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