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곽도원. 서울신문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았다.
당시 곽도원은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당일 오전 5시쯤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정차 중인 SUV 운전석에서 잠자고 있는 곽도원을 적발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도원은 관련 보도가 나간 범행 당일 오후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