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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無”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無”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9 12:08
업데이트 2023-06-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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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녹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적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경산시에 거주하는 안씨는 앞서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했고,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안씨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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