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침입해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 등의 낙서를 남겼고, 게양대에 일장기를 대신 걸었다.
A씨가 범행한 사건 당일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피탈 당한 날과 같은 날로, ‘경술년에 국가적 치욕을 당한 날’이란 의미에서 ‘경술국치일’로도 불린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