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택배업체 취업 미끼로 피해자 유인
택배차량 사야 일할 수 있다며 강매사기
환불 요구시 위약금 요구 혹은 연락두절
정부, 구직사이트 내에 피해사례 공지 등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구축 예정
택배기사 삽화.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는 16일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최근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 범죄로 관련 피해자 모임만 300여명에 이른다. 실제로는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명 ‘차팔이’들은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을 조건으로 구직사이트에 거짓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이들은 택배차를 사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덧붙여 1.5t 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1500만원 높게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실제 신차는 2000만원, 중고차는 1000만~13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2500만~3000만원 수준에 강매하는 식이었다.
차량 강매 과정에서 돈이 없는 피해자에겐 고금리 캐피탈을 받도록 유도했다. 차량을 강매한 이후엔 장기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일자리를 소개해주더라도 수입이 낮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연결해줬다.
피해자가 뒤늦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 500만원 수준을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이 끊기는 식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택배차 강매사기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물류신고센터(☎1855-3957)를 활용한 피해 예방 상담도 실시한다.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공정위,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사기 위험이 없는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만든다. 택배대리점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 내에 구축해 구인구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팔이와 유착관계가 드러난 대리점은 재계약 평가 등에 반영토록 택배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홍보도 실시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4.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