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입건… 2명은 재판 중 또 범행
한 갑 900원에 사서 국내서 되팔기
부산본부세관이 인조 잔디에 숨겨서 동남아로 수출됐다 밀반입한 국산담배를 적발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밀수입 담배.
세관 제공
세관 제공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다시 국내로 밀수입한 50대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50대 1명, 3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갑(시가 4억 5000만원)을 롤 형태의 인조 잔디 속에 은닉한 뒤 수입 화물인 것처럼 포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플라스틱으로 된 원통도 담배 밀수에 활용됐다.
일당 3명은 수출된 국산 담배에 세금이 붙지 않아 현지 가격이 시중 판매 가격의 5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노렸다. 한 갑에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의 수출 가격은 9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보루를 1만원 전후로 구매해 들여와 국내에서 2배 가격인 2만원에 되팔아 한 보루당 1만원가량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들 3명 중 50대 2명은 지난해 캄보디아 물품인 라탄 테이블을 이용해 국산 담배 5억원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정상 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계속 적발되는 만큼 조직적인 밀수 범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