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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전광훈, 경찰과 소환일정 협의

‘5·18망언’ 전광훈, 경찰과 소환일정 협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6-13 11:25
업데이트 2023-06-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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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서, ‘5·18왜곡 및 폄훼발언 한 혐의’ 전 목사에 출석요구서 보내
전 목사 측과 조사 일정 협의중…5월단체, 오는 15일 “소환 응하라”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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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지난 5월 2일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 부상자회 제공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지난 5월 2일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 부상자회 제공
‘5·18 왜곡·폄훼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과 소환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를 고소한 5·18단체들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받을 것”을 전 목사에게 촉구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13일 “전 목사에게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현재 전 목사의 법률대리인과 조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곧바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조사의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일 전 목사를 고소한 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전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늦춰지고 있어 유감”이라며 “오는 15일 ‘5·18왜곡 댓글’을 쓴 10여명에 대한 추가고소와 함께 전 씨를 상대로 ‘최대한 빨리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5·18공법단체인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은 지난 5월 2일 광주북부경찰서에 전 목사를 ‘5·18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광훈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집회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 광주역 광장에서도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으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는 전 씨의 행위는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며 “전 씨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시정잡배만도 못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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