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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성폭력 혐의도 인정…항소심서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성폭력 혐의도 인정…항소심서 징역 20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6-12 17:44
업데이트 2023-06-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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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행 실행 위해 의식 잃을 정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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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새벽에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쫓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를 따라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B씨가 쓰러진 다음에도 여러 차례 발로 머리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가 쓰러진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뒤 건물을 떠나기까지 7분 동안 성범죄를 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B씨 최초 발견자와 출동 경찰관 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바지가 체모가 보일 정도로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검찰이 B씨의 옷에 대한 DNA 감정을 실시한 결과 옷 안쪽에서 A씨의 염색체가 검출되면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 측은 살인과 강간 의도 모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간 의도가 있었다면 오피스텔 입구에서 옷을 벗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B씨의 바지가 제대로 입혀져 있었으나,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에 벗겨졌고, B씨나 수사기관이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기 전부터 A씨가 인터넷에 ‘부산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부전동 묻지마 폭행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점으로 미뤄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청 들려 폭행” 변명에 “사망 가능성 인식”
A씨는 또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이 들려 순간적으로 범행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신장 172㎝에 체중 88㎏인 건장한 남성이고, B씨는 마른 체격의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B씨가 머리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7분 동안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주한 이후 인터넷에 ‘부산 서면 살인 사건’, ‘살인사건 수사과정’ 등도 검색해 A씨 스스로도 B씨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성범죄 실행으로 나아가려했고,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보여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인 점, 모친의 가출로 비교적 불안정한 성장과정을 거친 점 등이 참작되지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복 예고에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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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선고에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0년 선고에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12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인 B씨는 머리만 집중적으로 노린 A씨의 폭행으로 때문에 뇌신경 손상에 따른 오른쪽 다리 마비 , 두통 등을 겪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기억상실 등의 정신적 후유증도 있으며,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심, 심리적 혼란과 우울감, 기억력 저하 등을 겪어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날 선고 공판 이후 자신의 A씨의 구치소 동기라고 밝힌 C씨는 “A씨가 나에게 B씨의 주소 등이 적힌 노트를 보여주면서 보복하겠다고 2주동안 수없이 말했다. 출소 후에 B씨를 만나 물어봤더니 그 주소에 살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C씨는 이어 “A씨를 석 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난다. A씨는 재범을 예고하고,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탈옥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나에게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A씨는 출소하면 50대로 나와 네살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건지….” 라며 울먹였다.

“신상 공개 규정 다듬어야”…헌법소원 청구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를 인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에 얼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성범죄 사실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작여부 등이 공개된다. 다만 피해자측 남언호 변호사는 “이런 강력범은 피고인 단계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범행이 잔인성·중대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또 재판 단계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할 수 있다.

A씨의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A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거지, 신장과 체격 등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도 “A씨가 출소 후에 강서구에 올 수 있으므로 구민을 위해 공개한다”며 자신의 SNS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B씨 측은 신상정보 공개 규정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에서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유정은 잔인한데, 이번 사건은 잔인하지 않은가? 수사기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은지, 언론에서 집중하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이런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해 개정을 촉구하겠다. 또, 관련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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