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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대법원 앞 1박 2일 집회 강제해산 방침

경찰, 오늘 대법원 앞 1박 2일 집회 강제해산 방침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6-09 15:54
업데이트 2023-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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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행되는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 참가자
경찰에 연행되는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 참가자 금속노조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에서 이를 봉쇄하던 경찰과 대치 중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에 대해 강제 해산 방침을 밝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차례 같은 장소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문화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공동투쟁은 “3년 동안 20차례나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해왔던 문화제와 노숙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집회’로 둔갑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연행되고 강제 해산됐던 노동자와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문화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해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나 공원 등을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할 경우 도로법 위반임은 물론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철제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 6년 만에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하고, 해산 과정에서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분사기를 투입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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