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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들 1심 무기징역(종합)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들 1심 무기징역(종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06 17:01
업데이트 2023-06-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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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6년여만… 일부 용의자 무죄
유족 “한·필 당국, 실체 규명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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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앙헬레스 지방법원이 2016년 10월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들에게 6일(현지시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앙헬레스 지방법원. 2023.6.6 연합뉴스
필리핀 앙헬레스 지방법원이 2016년 10월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들에게 6일(현지시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앙헬레스 지방법원. 2023.6.6 연합뉴스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씨를 납치·살해한 필리핀 경찰관과 정보원이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쯤 앙헬레스 소재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경찰에 납치됐다.

당시 경찰은 지씨를 본인들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19일 오전 11시쯤 인근 칼로오칸시의 한 화장장에서 지씨의 시신을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했다.

지씨와 함께 납치됐던 가정부는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노상에서 풀려났다.

지씨가 피살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유족은 신원불상자가 몸값을 요구해 500만 페소(약 1억 16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필리핀 검찰은 이날 판결을 받은 3명 외에도 마약단속국 팀원인 로이 빌레가스와 화장장 소유주인 헤라르도 산티아고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빌레가스는 국가 증인으로 채택돼 2019년 1월에 석방됐고, 산티아고는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당초 필리핀 경찰은 지씨의 시신이 없어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화장장 소유주 산티아고의 사무실에서 지씨 소유의 골프채가 발견돼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이후 경찰청 납치수사국은 총 14명의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5명만 최종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납치·살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필리핀 한인사회뿐 아니라 많은 현지인들도 충격에 빠뜨렸다.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지씨의 부인인 최경진씨를 만나 “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매우 미안하다”고 위로하고 충분한 배상을 약속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최씨는 “남편이 살해된 지 6년이 지나서 범인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이유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필리핀 당국이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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