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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국회는 국정조사 협의·권익위는 단독 조사 착수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국회는 국정조사 협의·권익위는 단독 조사 착수

손지은 기자
손지은, 하종훈,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01 17:48
업데이트 2023-06-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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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
선관위 “법적 근거 없는 감사 불가”
“권익위 조사, 수사, 국정조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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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노태악 선관위원장
고개 숙인 노태악 선관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다. 반면 감사원은 채용 논란은 ‘선거 직무’가 아니라 감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를 배제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고,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상 근거가 있는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일 관련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상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 직무 감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전담 조사반을 구성하고 단독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부를 받았고, 조사가 부족하면 조사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용 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 비리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익위는 선관위와 별개로 (합동 조사가 아닌) 단독으로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범위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 외에도 관련된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 모두를 조사한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조사 대상이다.

국회도 국정조사 협의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해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사 대상과 기간 등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지은·하종훈·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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