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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성별·성적지향 ‘혐오 표현’ 쓰면 삭제됩니다”

“인종·성별·성적지향 ‘혐오 표현’ 쓰면 삭제됩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01 09:48
업데이트 2023-06-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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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혐오 표현’ 구체화
12일부터 새 운영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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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반대 자료 이미지. 123RF 제공
혐오 반대 자료 이미지. 123RF 제공
네이버가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의 경우 삭제될 수 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한다.

그간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다.

앞으로는 이를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네이버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이 정의한 ‘차별’은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이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할 경우,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해 ▲삭제 조치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할 것을 위원회는 권고했다.

단, 국가기관·지자체·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이나 공직자·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등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 의사소통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며 “게시물이 운영 정책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해당할 경우 네이버는 이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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