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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속보] 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5-30 16:32
업데이트 2023-05-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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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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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3.5.30 안주영 전문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3.5.30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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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하고 있다. 2023.05.30. 안주영 전문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하고 있다. 2023.05.30. 안주영 전문기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본회의 안건을 추가 상정한 사례는 이 밖에도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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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하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하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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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마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성명서 발표 마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총선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더는 후배 간호사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부결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인이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라며 “환자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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