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한수원 직원 항소 ‘기각’

뇌물·횡령 한수원 직원 항소 ‘기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5-30 10:40
업데이트 2023-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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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공사 수주를 미끼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원근)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A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간과 뇌물 액수, 횡령금 액수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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