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력 다소비 업종 유치 ‘청신호’
김두겸 울산시장이 25일 오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에 따른 향후 혜택 등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온 울산시민께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 드리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울산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에너지 요금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에너지 요금제’를 공론화했고, 3월에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추진을 1호 의제로 하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는 국회와 정부 부처를 돌며 특별법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전기 생산지에서 수도권까지 송전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하는데, 각종 위험을 감수하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괄적으로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제 울산시민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제조업체 경쟁력이 강화되고, 많은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나 데이터 센터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울산이 최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1년여 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는 만큼 울산시는 지역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에 의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전력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