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 공유기, 위장카메라였다…100여명 불법촬영 30대 징역형

모텔방 공유기, 위장카메라였다…100여명 불법촬영 30대 징역형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24 15:33
업데이트 2023-05-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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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전국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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